주문
1. 원고(반소피고)와 피고(반소원고) 사이의 2014. 1. 22.자 도급계약에 기한 원고(반소피고)의...
이유
본소,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 사실
가. 원고는 2014. 1. 22. 서울 용산구 B 지상 근린생활시설 및 단독주택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대금 2,843,500,000원(부가가치세 포함), 공사기간 2014. 1. 27.부터 2014. 10. 27.까지로 정하여 피고에게 도급주었다
(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이 사건과 관련한 위 도급계약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중략)
8. 기성부분금 : 공사진척도에 따라 소정의 절차를 거쳐 청구할 수 있다.
(중략) 12. 지체상금율 : 1/1,000 13. 대가지급 지연 이자율 : 지급기한의 다음날로부터 지급하는 날까지 연 12% (후략)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중략) 제6조(공사감독원) ① “갑”(이 표 내에서 ‘원고’를 말한다)은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 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을”(이 표 내에서 ‘피고’를 말한다)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갑”이 위임하는 일 (중략) 제10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중략) 제17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