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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남부지방법원 2015.11.27 2014가합101553
지체상금 등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 B 주식회사에 94,209,916원 및 이에 대하여 2014. 7. 2.부터 2015....

이유

본소와 반소를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당사자의 지위 원고는 E라는 상호를 운영하는 사람이다.

피고 B은 토목 건축공사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 C은 피고 B의 대표자인 사내이사, 피고 D은 피고 C의 처이다.

나. 도급계약의 체결 및 연대보증 원고는 2012. 7. 3. 피고 B과 사이에 부천시 오정구 F 소재 공장 신축공사에 관한 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하고, 위 공장을 ‘이 사건 공장’, 위 신축공사를 ‘이 사건 공사’라 한다)을 체결하였고, 피고 C, D은 같은 달 7일 피고 B이 원고에 대해 부담하는 이 사건 도급계약에 관한 채무를 연대보증하였다.

이 사건 도급계약 중 준공예정일, 지체상금 등과 관련된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01. 공사명: E 부천공장 신축공사 02. 공사장소: 부천시 오정구 F 03. 착공년월일: 2012. 7. 3. 04. 준공년월일: 2012. 12. 30. 05. 계약금액: 일금 18억 5,900만 원정 공급가액: 16억 9,000만 원정 부가세: 1억 6,900만 원정 12. 지체상금율: 1/1,000 ▣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1조(총칙) 도급인(이 사건 ‘원고’를 의미한다. 이하 ‘갑’이라 한다)과 수급인(이 사건 ‘피고 B’을 의미한다. 이하 ‘을’이라 한다)은 대등한 입장에서 서로 협력하여 신의에 따라 성실히 계약을 이행한다.

제8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청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갑’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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