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204,9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5. 11. 21.부터 다 갚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2. 2. 6. 피고로부터 서울 B 지상 근린생활시설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를 공사기간은 2011. 2.초경부터 2012. 7. 31.까지로, 공사대금은 946,000,000원(공급금액 : 860,000,000, 부가가치세 86,000,000원)으로 정하여 도급(이하 ‘이 사건 공사계약’이라 한다)받았다.
나. 이 사건 공사계약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하자담보책임기간 2년 지체상금률 1일당 3/1,000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원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원고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원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원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피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7조(부적합한 공사) ① 피고는 원고가 시공한 공사 중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이의 시정을 요구할 수 있으며, 원고는 지체 없이 이에 응하여야 한다.
② 제1항의 경우 설계서에 적합하지 아니한 공사가 피고의 요구 또는 지시에 의하거나 기타 피고의 책임으로 돌릴 수 없는 사유로 인한 때에는 원고는 그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제27조(지체상금) ① 원고는 준공기한 내에 공사를 완성하지 아니한 때에는 매 지체일수마다 계약서상의 지체상금률을 계약금액에 곱하여 산출한 금액(이하 ‘지체상금’이라 한다)을 피고에게 납부하여야 한다.
다만, 피고의 귀책사유로 준공검사가 지체된 경우와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사유로 공사가 지체된 경우에는 그 해당일수에 상당하는 지체상금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