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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6.10.19 2014가합596230
지체상금
주문

1. 원고(반소피고)는 피고(반소원고)에게 2,513,347,656원 및 그중 2,122,649,465원에 대하여는 2014. 1....

이유

이하에서는 본소와 반소를 함께 살펴본다.

1. 기초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1) 원고는 2011. 3. 15. 피고와 사이에, 피고가 서울 종로구 A 외 3필지 지상에 지하 3층, 지상 3층, 연면적 5,424.19㎡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1건물’이라 한다

)과 B 외 5필지 지상에 지하 4층, 지상 4층, 연면적 4,098.12㎡의 건물(이하 ‘이 사건 제2건물’이라 하고, 이 사건 제1건물과 이 사건 제2건물을 통칭하는 경우 ‘이 사건 각 건물’이라 한다

)의 각 건설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 한다

)를 시공하기로 하는 내용의 공사도급계약(이하 ‘이 사건 도급계약’이라 한다

)을 체결하였다. 2) 이 사건 공사도급계약의 주요내용은 다음과 같다

(이하에서 ‘갑’은 원고를, ‘을’은 피고를 각 의미한다). [공사에 관한 사항]

3. 공사기간 착공일: 2011. 4. 1., 준공일: 2012. 12. 31. 4. 공사금액(부가가치세 포함 금액) 이 사건 제1건물: 11,876,260,000원, 이 사건 제2건물: 11,641,740,000원

7. 하자담보책임기간: 사용승인 후 3년. 단, 임시사용승인 포함

9. 지체상금률: 매 지체일수에 대하여 도급금액의 1/1,000 [공사계약 일반조건] 제10조(공사기간) ① 공사 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을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을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을은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을이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해당관청으로부터 사용승인을 득한 후 제23조에 의하여 갑의 사준공검사를 득한 날을 말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 갑의 책임 있는 사유 또는 천재지변, 불가항력의 사태, 원자재 수급불균형, 문화재발견 등으로 현저히 계약이행이 어려운 경우 등 을의 책임이 아닌 사유로 공사수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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