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 판결을 다음과 같이 변경한다. 가.
피고의 원고에 대한 공증인가 법무법인 김해&세계...
이유
1. 인정사실
가. 공사도급계약의 체결 크레인 제작업 등을 목적으로 하여 2011. 6. 17. 설립된 원고는 2011. 10. 21. 피고와 사이에 피고에게 김해시 F 소재 A 공장 신축공사(이하 ‘이 사건 공사’라고 한다)를 도급하기로 내용의 도급계약을 체결하였는데, 당시 작성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및 이에 첨부된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의 주요 내용은 아래와 같다.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서>
3. 착공년월일 : 2011. 10. 30.,
4. 준공예정년월일 : 2012. 1. 30. 5. 계약금액 : 7억 원(부가가치세 별도) 11. 지체상금률 : 2/1,000 붙임서류 :
1. 민간건설공사 도급계약 일반조건 1~4
2. 특약사항 1부 <민간건설공사 표준도급계약 일반조건> 제6조(공사감독원) ① 원고는 계약의 적정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스스로 이를 감독하거나 자신을 대리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행하는 자(이하 ‘공사감독원’이라고 한다)를 선임할 수 있다.
1. 시공일반에 대하여 감독하고 입회하는 일
2. 계약이행에 있어서 피고에 대한 지시승낙 또는 협의하는 일
3. 공사의 재료와 시공에 대한 검사 또는 시험에 입회하는 일
4. 공사의 기성부분 검사, 준공검사 또는 공사목적물의 인도에 입회하는 일
5. 기타 공사감독에 관하여 원고가 위임하는 일 제9조(공사기간) ① 공사착공일과 준공일은 계약서에 명시된 일자로 한다.
② 피고의 귀책사유 없이 공사착공일에 착공할 수 없는 경우에는 피고의 현장인수일자를 착공일로 하며, 이 경우 피고는 공사기간의 연장을 요구할 수 있다.
③ 준공일은 피고가 건설공사를 완성하고 원고에게 서면으로 준공검사를 요청한 날을 말한다.
다만, 제24조의 규정에 의하여 준공검사에 합격한 경우에 한한다.
제16조(공사기간의 연장) 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