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제1심판결 중 다음에서 지급을 명하는 금액에 해당하는 원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피고는...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용접 관련 일을 하는 사람으로서 캐나다국 이민을 목적으로 2015. 10. 12. 해외 취업비자 대행 등을 전문으로 하는 피고와 다음과 같은 내용(‘갑’은 피고, ‘을’은 원고를 의미한다)의 계약(이하 ‘이 사건 용역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제1조 (계약기간) 본 계약의 유효기간은 계약 작성일로부터 을이 비자를 발급받는 날까지로 한다.
제2조 (갑의 의무)
1. 국외 알선업체의 선정 및 관리
2. 국외 알선업체와의 합의하에 취업, 이주 승인을 얻는데 필요한 제반 수속 및 과정을 성실히 수행한다.
3. 갑의 의무는 을이 수민국 비자를 취득함으로써 종결된다.
제3조 (을의 의무)
1. 취업비자 관련 입국허가 신청에 필요한 기본 및 추가서류 준비, 작성, 제출한다.
2. 소정의 국내 국외 취업비자 및 영주권 대행수수료를 지정기한까지 납부한다.
3. 비자발급 전까지 생업에 충실해야 하고 재산정리나 학업중단 등에 관한 결정 및 그에 따른 책임은 전적으로 을에게 있고, 이민 수속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변동 사항에 대 해 갑에게 반드시 통보해야 한다.
제4조 (알선료)
1. 계약금(비자준비서류) : 1,300,000원 (환불 불가)
2. 수속료 : 22,000 CAD (Job offer 발급시 1차 지급 / LMIA 승인시 2차 지급 / 영주권 비자신청전 3차 지급)
3. 국가 : 캐나다 / 미국 제5조 (알선료의 정의)
1. 제4조에서 ‘국내알선료’라 함은 알선업무 수행에 따르는 교통비, 판촉비, 사무비, 영업상의 이득을 포함한 통상의 업무비를 말한다.
2. 제4조에서 ‘국외알선료’라 함은 국외알선업체 알선 및 수속업무 수행에 따르는 교 통비, 판촉비, 사무비, 영업상의 이득을 포함한 통상의 업무비로서 갑이 국외에서 직 접 업무를 수행하지 못함으로 국외알선업체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