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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03 2018나31254
수수료 등 반환청구
주문

1. 제1심판결 중 피고 패소 부분을 취소한다.

2. 위 취소 부분에 대한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5. 6. 5. 외국이민 수속대행업에 종사하는 피고와 ‘미국 이민수속대행계약’(이하 ‘이 사건 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는데,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제1조 [계약의 요지] 본 계약은 신청인의 비자 취득 수속을 ‘갑’이 대행함에 있어 상호 신의, 성실을 바탕으로 서로의 의무를 성실히 수행함에 그 목적이 있다.

또한 본 계약과 관련된 모든 내용, 정보, 서류 등을 제3자/제3기관에 제공하지 않음에 동의한다.

제3조 [‘을’의 의무]

4. 계약서에 명시한 수수료와 비용을 정해진 기간 이내에 ‘갑’에 납부한다.

8. 비자 신청이 접수된 이후에는, 중도에 ‘을’이 수속을 중단하더라도, ‘을’은 지불하지 않은 수수료 잔액을 지정된 기일까지 전부 지불할 의무가 있다.

제6조 [비자대행수수료] 구분 금액 납부시기 수수료 국내수수료 990,000원 계약 시 4월세미나 참석자 99만 원 면제 국외 수수료 1차 US$12,000 계약 시 2차 US$9,000 노동성 승인 시 3차 US$9,000 이민국 승인 시 합계 : US$30,000 제8조 [환불]

1. 국내수수료는 어떠한 사유의 계약 종료에도 환불하지 않는다.

2. ‘을’의 노동성 승인 또는 이민국 승인을 득하지 못한 경우 납부한 국외수수료 중 70%를 환불한다.

3. 본 비자 신청이 접수된 후에는 중도에 ‘을’이 수속을 중단하더라도, 신청인은 지불하지 않은 수수료 잔액을 지정된 기일까지 전부 지불할 의무가 있다.

4. 환불시기는 ‘갑’과 ‘을’이 환불 및 계약해지를 합의한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하는 것으로 한다.

5. 환불기준금액은 ‘을’이 수수료를 원화(\)로 납입했을 경우 원화로 하되 납부시점의 기준율을 원칙으로 하고, 미화(US$)로 납입했을 경우 미화로 환불하는 것으로 한다.

제9조 [환불 불가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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