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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방법원 2019.04.23 2018가단5043619
약정금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가. 38,880,000원 및 그 중 19,440,000원에 대하여는 2018. 3. 16.부터, 19,440,000원에...

이유

1. 인정 사실

가. 이 사건 비자 수속 대행 계약의 체결 피고는 해외이민, 유학, 투자, 비자 수속 대행을 업으로 하는 회사이다.

원고는 아들과 조카인 C, D, E의 미국 영주권을 취득하기 위해 2015. 10. 20. 영주권 비자수속을 대행해주는 피고와 아래와 같은 내용의 계약을 각 체결하였다.

- 취득 비자의 종류 : 미국 비숙련공 취업이민비자[취업업체는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NC)에 있는 F라는 회사임] - 수임료 : 각 미화 20,000달러(C의 경우 계약금 49만원이 더 추가됨) - 피고의 의무 : 위 비자 취득을 위한 상담, 비자 수속대행, 필요서류 안내 및 작성, 사업계획서 작성, 신체검사 및 신원조회 안내, 출국준비 안내, 현지 정착에 관한 정보 제공 및 안내 등

나. 원고의 비용지급 원고는 피고와 이 사건 각 계약을 체결한 이후 피고가 지정하는 계좌로 1인당 미화 20,000달러씩 합계 60,000달러(소외 C의 경우 계약금조로 49만원을 추가 지급)를 2016. 10.까지 순차로 피고에게 지급하였다.

다. 비자발급의 지연 원고를 비롯한 비자 신청자들에게 A/P(Administrative Processing, 비자신청자의 비자 발급 여부를 결정하는 심사 담당 영사의 판단에 따라 해당 케이스의 조사를 위한 기간이 발생한 것) 결정이 내려져 계약체결일로부터 1년이 넘는 기간 동안 비자 취득을 위한 후속절차가 진행되지 않았고, 2016. 12. 21.에는 T/P(Transfer in Progress, 영사의 판단 재량 범위 밖의 심사나 판단이 필요할 경우 케이스를 해당 미 정부 기관 등으로 이관하는 것) 결정이 내려져 비자취득을 위한 기한을 예상할 수 없게 되었다. 라.

피고의 환불정책에 관한 안내문 발송 이에 피고는 2016. 12.경 원고를 비롯한 고객들에게 안내문을 발송하여 그간의 진행경과에 대한 설명을 하면서 T/P결과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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