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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5.06.11 2015고정14
산지관리법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만 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1. 산지관리법위반 산지전용을 하려는 자는 그 용도를 정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지의 종류 및 면적 등의 구분에 따라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함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3.말경 피고인의 처 C 소유의 안성시 D 임야 318㎡, 한국농어촌공사 소유의 E 임야 3㎡, F 임야 131㎡, G 소유의 H 임야 185㎡를 절토하여 산지전용을 하였다.

2. 산림보호법위반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하지 못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4. 3.말경 위 1항과 같이 산림보호구역 안에 있는 안성시 D, E, H, F 임야 면적 합계 637㎡를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3. 국토의계획및이용에관한법률위반 누구든지 토지의 형질변경을 하려는 자는 시장 등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안성시장의 허가를 받지 않고 2014. 3.말경 위 1항과 같이 경기 안성시 D, E, H, F 임야 면적 합계 637㎡를 절토하여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I, J의 각 진술서

1. 고발장, 항공사진, 현장사진, 토지이용계획확인서, 토지대장, 부근지적도 및 구적도, 현황사진, 사실확인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무허가산지전용의 점),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1호, 제9조 제1항 제4호(산림보호구역 내 토지형질변경의 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140조 제1호, 제56조 제1항 제2호(무허가 형질변경의 점), 각 벌금형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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