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 2015.01.15 2014고단1245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위반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1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산림보호구역에서는 시ㆍ도지사 또는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 등을 해서는 안되고, 산림 안에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나 지방산림청장의 허가 없이 입목의 벌채 등을 해서는 안되며,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산지전용을 해서는 안된다.

피고인은 2014. 5. 초순경 피고인 운영의 주식회사 D의 연수원을 신축하기 위하여 산림 및 산림보호구역인 아산시 E에서, 시ㆍ도지사 등의 허가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 등의 허가 없이, 밤나무 117 그루를 벌채하고, 위 E 소재 약 2,206㎡ 및 이에 인접한 F 소재 약 153㎡에서, 산지전용허가를 받지 않고 위와 같이 벌채한 밤나무를 반출하기 위하여 도로를 개설하는 등 산지전용을 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불법행위(벌채, 전용) 전 현장사진, 사건지 입목벌채 매목조사표, 사건지 GPS 현황 실측도, 사건지 실황조사서, 사건지 산지복구비 산출내역, 사건지 조림(경제수)비 산출내역, 사건지에 식재한 수목 구입내역, 사건지 현장사진, 사건지 연도별 항공사진, 사건지 토지(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지적)도, E, 사건지 토지(임야) 대장, 토지이용계획확인서, 임야(지적)도, F, 사건지 산림보호구역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법조 및 형의 선택 산림자원의조성및관리에관한법률 제74조 제1항 제3호, 제36조 제1항, 산지관리법 제53조 제1호, 제14조 제1항, 산림보호법 제54조 제2항 제2호, 제9조 제2항 제1호, 각 징역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62조 제1항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