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가 2011. 12. 30. 원고에 대하여 한 불법전용산지신고불수리처분을 취소한다.
2....
이유
1. 처분의 경위
가. 원고는 화성시 B 임야 18,871㎡의 소유자로서 2011. 11. 23. 피고에게 산지관리법(2010. 5. 31. 법률 제10331호로 개정된 것, 이하 같다) 부칙 제2조에 따라 위 토지 중 13,799㎡(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에 관하여 산지전용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같은 법의 시행일인 2010. 12. 1. 당시 5년 이상 ‘전’으로 이용하여 왔다는 내용으로 불법전용산지신고를 하였다.
나. 피고는 2011. 12. 30. 원고에 대하여 ‘이 사건 토지는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타 법률에 위배되므로 원고의 신고를 수리할 수 없다’는 이유로 불법전용산지신고불수리 처분을 하였다
(이하 ‘이 사건 처분’이라고 한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내지 5호증, 을 제1, 2, 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이 사건 처분의 적법 여부
가. 당사자들의 주장 (1) 원고 원고의 남편인 C과 그 동생인 D, E, 원고의 시어머니인 F는 1980년경부터 2006년경까지 이 사건 토지 상에서 축사 2개동을 짓고 초지를 조성하여 소, 사슴, 염소 등 가축을 방목하여 축산업을 하다가 2006년경부터는 이 사건 토지를 밭으로 개간하여 호박, 콩 등 작물을 재배하여 왔다.
즉, 이 사건 토지는 총 31년 동안 그 지목과 달리 산지관리법 부칙 제2조 제1항 각 호에서 정한 용도로 이용되어 위 부칙 제2조의 요건을 충족하므로, 원고의 불법전용산지신고를 불수리한 이 사건 처분은 위법하다.
(2) 피고 원고의 불법전용산지신고 당시 이 사건 토지는 산림보호법 제7조 제1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 제3항 제1호에 의하여 제1종 수원함양보호구역으로 지정되어 산림보호법 제9조 제1항에 따라 토지형질변경 등의 행위가 제한되므로, 원고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