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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15 2014가합3586
손해배상(자)
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130,027,996원, 원고 B에게 5,000,000원, 원고 C, 원고 D에게 각 2,500,000원 및 각...

이유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인정사실 E는 2012. 4. 16. 07:14경 F 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을 운전하여 울산 동구 전하동 소재 상록수 요양병원 부근을 지나던 중, 앞서 가던 원고 A이 타고 가던 자전거를 추월함에 있어 이러한 경우 자동차의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사람으로서는 전방 교통상황을 잘 보고 안전하게 운전하여 사고를 미리 방지하여야 할 업무상 주의의무가 있음에도 이를 소홀히 하여, 피고 차량의 진행방향 쪽으로 원고 A이 타고 가던 자전거의 후미 짐받이 부분을 피고 차량의 조수석 앞 범퍼 부분으로 충격하였고(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이로 인해 원고 A은 두개 내 열린 상처가 없는 미만성 대뇌 타박상, 경추의 염좌 및 긴장 등의 상해를 입었다.

원고

B은 원고 A의 배우자이고, 원고 C, D는 원고 A의 자녀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종합보험계약을 체결한 보험자이다.

【인정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 4호증(가지번호가 있는 것은 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책임의 근거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이 사건 사고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책임의 제한 피고는, 이 사건 사고가 중앙선이 있는 편도 2차로 도로에서 발생하였는데, 원고 A이 “자전거의 운전자는 자전거도로가 설치되지 아니한 곳에서는 도로 우측 가장자리에 붙어서 통행하여야 한다.”는 도로교통법 제13조의2 제2항 규정을 무시하고 만연히 1차로를 따라 진행한 잘못이 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을 제1, 2호증의 각 기재만으로는 원고 A이 1차로를 따라 자전거를 운행하였다는 사실을 인정하기에 부족하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으므로 위 원고에게 그와 같은 과실이 있다는 취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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