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 A에게 61,134,916원, 원고 B, C에게 각 2,400,000원, 원고 D, E에게 각 100,000원 및 위 각...
이유
1. 손해배상책임의 발생
가. 인정사실 1) 소외 F은 2004. 11. 8. 16:40경 G 택시차량(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울산 중구 우정동에 있는 우정성당 앞 도로를 늘봄아파트에서 선경1차아파트 방향으로 진행하고 있었다. 그곳은 주택가인데다 골목길이 많아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이므로 소외 F은 피고 차량의 속도를 줄이고 전방 좌우를 잘 살펴 진행하여야 할 주의의무가 있었음에도 이를 위반한 과실로 우정성당 앞 도로를 횡단하던 원고 A을 미처 발견하지 못하고 피고 차량 조수석 앞 휀더 부분으로 원고 A을 충격한 뒤, 동인의 우측 발목 부분을 피고 차량 조수석 뒷바퀴 부분으로 역과하여 동인에게 하지부 우측 다발성 손상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원고 B은 원고 A의 부친, 원고 C은 모친, 원고 D, E은 오빠이며, 피고는 피고 차량의 운행 중 발생하는 손해를 배상하기로 한 공제사업자이다.
[인정 근거] 갑 1, 2, 3, 4, 5호증의 1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인정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피고는 원고들이 이 사건 사고로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는 ① 원고 B, C이 만 6세에 불과한 원고 A을 도로에 내버려두는 등 보호의무를 다하지 않았으며, ② 원고 A 역시 갑자기 도로에 뛰어들었으므로 원고들 측의 과실이 60%는 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피고의 위 ① 주장은 원고 A이 과실능력이 없다는 것을 전제로 한다
할 것인데, 이 사건 사고 당시 원고 A은 만 6세 9개월 남짓한 시점이라 과실능력이 없다고 보기는 어렵고, 달리 원고 A에게 과실능력이 없다고 판단할 만한 증거가 없어 이 부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않는다.
다음으로 피고의 위 ② 주장의 경우, 을 2호증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