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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지방법원 2015.04.22 2013가단19440
손해배상(산)
주문

1. 피고 D, F은 공동하여 원고 A에게 9,656,125원을, 원고 B에게 44,275,339원 및 위 각 돈에 대하여...

이유

1. 손해배상 및 보험금 지급 책임의 발생

가. 인정 사실 1) 원고 A은 2012. 12. 22. 21:40경 G 싼타페 차량(이하 ‘원고 차량’이라 한다

)을 운전하여 양산시 동면 석산리 금오9길에 있는 신호등 없는 교차로를 빠져나가고 있었는데, 피고 E은 H 투싼 승용차(이하 ‘피고 차량’이라 한다

)를 운전하고서 원고 차량의 우측 방향에서 위 교차로를 진입하면서도, 속도를 줄이거나, 전방 좌우를 제대로 살피지 아니하고 그대로 위 교차로에 진입하는 바람에 피고 차량의 전면으로 원고 차량의 우측 면을 충격하여 원고 A에게 약 6주간의 치료가 필요한 경추부 추간판 탈출증의 상해를, 원고 차량에 함께 타고 있던 원고 B에게 눈 주위의 열린 상처 등의 상해를 입혔다(이하 ‘이 사건 사고’라 한다

). 2) 한편 피고 F은 피고 차량의 소유자이며, 피고 비엔피손해보험은 피고 F과 사이에 피고 차량에 관하여 ‘자동차손해배상 보장법’상 책임 보험계약을 체결한 회사이다.

[인정 근거] 다툼이 없는 사실, 갑 2 내지 10호증의 각 기재, 변론의 전취지

나. 책임의 발생 위 인정 사실에 의하면, 피고 D은 피고 차량의 운전자로서, 피고 F은 피고 차량의 운행자로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고, 피고 비엔피손해보험은 피고 차량의 책임보험자로서 피고 D, F과 공동하여 책임보험의 한도금액 범위 내에서 원고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

이에 대하여 피고들은 원고 A의 운전상의 과실이 있거나, 원고 B이 안전벨트를 착용하지 않아 손해가 확대되었으므로, 피고들의 책임이 제한되어야 한다고 주장하나, 앞서 본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원고 차량은 편도 2차로의 도로에서, 피고 차량은 편도 1차로의 도로에서 교차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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