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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법원 2012.08.08 2011고단1292
건설산업기본법위반등
주문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피고인 B, 피고인 C을 각 징역 4월에, 피고인 주식회사 D을 벌금 1,000...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제주시 J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인 주식회사 D의 대표이사이고, 2009. 4. 27.부터 2010. 5. 11.까지 제주시 K에 있는 수산물 가공업체인 영어조합법인 L의 대표이사였던 자, 피고인 B는 제주시 M에 있는 E 주식회사의 대표이사, 피고인 C은 영어조합법인 L의 직원으로 2009. 9.부터 2010. 6. 30.까지 영어조합법인 L에서 발주하는 수산물산지가공시설공사 관리책임자였다.

가. 피고인 A 피고인 A은 2009. 2. 27. 제주특별자치도지사로부터 N 산지가공시설(이하 ‘산지가공시설’이라 함) 사업{총 사업비 15억억원(국비 4억 5천만원, 지방비 4억 5천만원, 자부담 6억원 , 사업기간 : 2009. 3. 10.부터 같은 해

8. 30.까지, 사업내용 : 산지가공시설 신축}의 보조사업자로 선정되었다. 피고인은 보조사업자로서 법령의 규정 및 보조금의 교부 결정의 내용 또는 법령에 의한 중앙관서의 장의 처분에 따라 선량한 관리자의 주의로 성실히 그 보조사업을 수행하여야 하며 그 보조금을 다른 용도에 사용하여서는 아니되고, 교부받은 보조금에 대하여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고 자체의 수입 및 지출을 명백히 구분 계리하여야 한다. 그럼에도 피고인은 2009. 4. 30. 제주특별자치도 해양자원과로부터 국고보조금 270,000,000원을 보조금 계정인 주식회사 D 명의의 제주은행 통장(계좌번호 : O)으로 계좌이체 받아 보관 중 2009. 5. 6. 주식회사 D의 주거래 은행인 제주은행에 개설된 주식회사 D 명의의 마이너스 통장 계좌(계좌번호 : P, 잔액 금 -473,120,851 로 계좌이체하여 주식회사 D의 제주은행에 대한 채무 473,120,851원 중 270,000,000원을 변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국고보조금 270,000,000원을 보조금의 교부결정의 내용과 다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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