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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지방법원 목포지원 2015.03.12 2015고합21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신안군에서는 수산물 유통시설 확충을 통한 수급 및 공급 기능을 강화하고 유통단계 축소로 어업인의 소득증대에 기여하기 위한 수산물유통시설 건립사업을 시행하면서, 2011. 12. 9.경 수산물직매장시설사업(총 사업비 1,870,000,000원, 국비 30%, 군비 20%, 자부담 50%)에 대한 보조금지원 대상자를 선정하기 위해 ‘사업선정 후 12월 30일까지 보조금교부신청이 가능한 자’에 한해 부지 및 자기부담액을 확보하여 보조사업을 신청하라는 취지의 “수산물직매장 시설사업 잔여물량 재공모”를 시행하였다.

수산물유통시설건립사업 시행지침상, 수산물직매장 사업대상자는 신안군 소재 ‘어업인주식회사, 농어업경영체(영어조합법인), 어촌계, 수협’에 한하므로, 인천광역시 중구 D에서 ‘E’을 운영하는 피고인으로서는, 인천에 거주하는 개인자격에 불과하여 위와 같이 신안군에서 지원하는 보조사업의 신청 대상자가 될 수 없음에도 삼촌인 F이 신안군 G에 소재한 H영어조합법인의 대표임을 이용해 위 영어조합법인 명의를 빌려 보조사업을 신청하고 보조금을 편취할 것을 마음먹었다.

또한 피고인은 위 신안군 재공모 내용대로 2011. 12. 30.까지 보조금교부신청이 가능한 자에 한해 보조사업 신청을 할 수 있으므로, 그 전에 수산물직매장을 건립할 장소를 찾아 보조사업 신청을 하여야 함에도 사업장을 구하지 못하자, 우선 자신이 운영하는 ‘E’의 부지와 건물을 사업장으로 사업계획서에 기재하고 마치 H영어조합법인에서 위 E 부지와 건물을 매입하여 수산물직매장 시설을 건립할 것처럼 허위의 사업계획서를 작성, 신안군에 제출하는 방법으로 신안군을 속이고 보조사업자로 선정될 것을 마음먹었다.

피고인은 2011. 12. 13.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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