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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4.08.29 2013노3966
문화재보호법위반
주문

검사의 항소를 기각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면소부분에 대하여) 건축법위반행위와 문화재보호법위반행위는 허가의 주체, 대상 및 절차가 다르고, 고의의 내용이 다르므로 이 사건 문화재보호법위반 범행과 판결이 확정된 건축법위반 범행은 경합범 관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것으로 보아 피고인에게 이 부분 공소사실에 대해 면소를 선고한 원심판결에는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2. 판단

가. 공소사실의 요지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07년부터 현재까지 경북 성주군 D 등 7필지에 위치한 ‘(주)B’의 대표이사로 근무하는 사람이다. 위 ‘B’ 건물은 경북 성주군 수륜면 백운리에 있는 국가지정문화재인(2010. 7. 5. 지정) ‘법수사지삼층석탑’의 보호구역의 2구역에 소재하고 있으므로 건축물 등 각종 시설물을 증축하기 위해서는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10. 12. 31.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사이에 위 ‘B’ 본관 건물 및 별관 건물을 증축함에 있어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않은 채 본관 건물(D 외 2필지)에 대해서는 종전에 증축 허가를 받은 연면적 1,492.95㎡보다 963.81㎡를 초과하여 연면적 2,456.76㎡로, 종전 증축 허가를 받은 높이 14.8m보다 5.2m 초과하여 20m 높이로 건물을 증축하고, B 별관 건물(E 외 3필지)에 대해서는 종전에 증축허가를 받은 연면적 2,437.42㎡보다 1,191.72㎡를 초과하여 연면적 3,629.14㎡로, 종전 증축 허가를 받은 높이 15.7m보다 4.4m 초과된 20.1m의 높이로 건물을 증축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문화재청장의 허가를 받지 아니한 채 국가지정문화재 보호구역의 현상을 변경하였다. 2) 피고인 주식회사 B 피고인은 2010. 12. 31.경부터 2011. 12. 하순경까지 피고인의 대표이사인 A이 위 가.

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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