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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9.06.20 2019고정515
재물손괴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3,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해자 B은 서울 성북구 C건물 1층 상가(이하 ‘이 사건 상가’)를 D으로부터 임차하여 위 상가에서 ‘E’이라는 점포를 운영해 온 자이고, 피고인은 2018. 5. 31.경 이 사건 상가를 D으로부터 매수한 자이다.

1. 재물손괴

가. 피고인은 2018. 6. 21. 13:00경 이 사건 상가에서, 피해자에게 퇴거할 것을 요청하였으나, 피해자가 D과의 보증금 문제로 퇴거하지 않자, 철거업자를 통해 위 장소에 있던 피해자 소유의 E 간판 1개를 뜯어내고, 위 점포에 연결되어 있던 전화선, 인터넷선, 텔레비전 선을 잘라내어 피해자의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은 2018. 6. 27. 19:00경 전항과 같은 장소에서, 위 점포와 그 뒤편의 피해자의 살림집에 연결되어 있는 인터넷선과 텔레비전 선을 잘라내어 시가불상의 재물을 손괴하고, 계속하여 같은 날 피해자의 남편인 F가 잘려진 텔레비전 선을 연결해 놓자 다시 잘라내어 피해자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다. 피고인은 2018. 6. 28. 11:00경 위 E에서 피해자 소유의 E 출입문과 전면유리 등 유리 4장을 망치로 깨트려 피해자 소유의 시가 불상의 재물을 손괴하였다.

2. 건조물침입 피고인은 2018. 6. 28. 19:00경 위 E에서, 열쇠업자를 불러 E 점포 출입문의 잠금장치를 교체하고 위 점포에 들어가 무단으로 피해자가 관리하는 건조물에 침입하였다.

3. 업무방해 피고인은 2018. 6. 28. 11:00경 피해자가 운영하는 위 E 점포에서 위 1의 다항 및 2항과 같이 E 출입문과 전면유리 등 유리 4장을 깨트리고, 같은 날 19:00경 위 점포의 잠금장치를 교체하여 피해자의 도배 도구 등이 들어 있는 위 점포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위력으로 피해자의 영업을 방해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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