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ogobeta
텍스트 조절
arrow
arrow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 2018.04.03 2017고단3365
주거침입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압수된 삼성 휴대폰( 증 제 1호) 을 몰수한다.

이유

... 대상으로 금융감독원이나 우체국, 수사기관을 사칭하여 속칭 “ 보이스 피 싱” 수법 범죄로 금원을 절취하기로 공모하고 2017. 11. 20. 경 인천 공항을 통해 입국하였다.

성명 불상의 공범은 2017. 11. 28. 10:00 경 불 상의 장소에서 피해자 D의 집으로 전화하여 우체국과 금융감독원, 수사기관 직원을 사칭한 후, “ 피해자 명의로 카드가 무단 발급되어 사용되고 있는데 만약 은행에 예금이 있으면 그 돈까지 위험해 질 수 있으니 이를 막아야 한다” 는 취지로 말하여 피해자 명의로 삼정저축은행에 정기예금 3,500만 원이 있다는 것을 알아낸 다음 피해자에게 “ 그 돈을 현금으로 인출하여 가지고 있으면 안전하게 보호해 주겠다” 고 말하여 피해자로 하여금 위 3,500만 원을 인출하여 피해자 집 안의 텔레비전 쪽에 보관하도록 유도 하였다.

피고인은 같은 날 11:40 경 하남시 E 아파트 1** 동 *** 호에 있는 피해자의 집 주변에 대기하다 다른 성명 불상의 공범이 피해자에게 전화하여 “ 농협 통장으로 7,000만 원이 들어갔으니 농협으로 가서 확인하라” 고 속여 피해자를 밖으로 유인하자 그 틈에 피해자의 집으로 가서 재물을 훔칠 생각으로 성명 불상자( 일명 ‘C’ 의 친구) 가 알려준 피해자 집의 출입문 비밀번호로 눌러 그 출입문을 열고 그 출입문과 현관과 거실을 나누는 사이 문을 통하여 피해자의 집 거실까지 들어가서 피고인이 훔칠 돈이 있다고

생각하는 곳인 텔레비전 쪽을 찾다가 피해자의 집에 잠복하여 있던 경찰관 F, G에게 현행범인 체포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재물을 훔칠 목적으로 피해자의 주거에 침입하였고, 피해자의 재물을 훔치려 하였으나 현행범인 체포됨으로써 미수에 그쳤다.

『2018 고단 347』 피고인은 말레이시아 국적 자로,...

arro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