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4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범죄전력] 피고인은 1998. 7. 30.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로 징역 1년을 선고받고, 1999. 11. 9. 대전지방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10월을 선고받고, 2002. 2. 8. 대전고등법원에서 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0. 6. 30. 대전지방법원 천안지원에서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죄 등으로 징역 8년을 선고받고, 2018. 2. 17. 홍성교도소에서 그 형의 집행을 종료하였다.
『2018고단4706』 피고인은 위와 같이 출소한 뒤 특별한 직업이 없이 지내다가 생활비가 떨어지게 되자 아파트 저층세대 내지 단독주택 등에 침입하여 다른 사람들의 물건을 훔치기로 마음먹었다.
1. 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절도), 재물손괴, 주거침입
가. 2018. 11. 27. 범행 피고인은 2018. 11. 27. 09:28경 대전 유성구 B아파트 C동 1층 호에 있는 피해자 D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톱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의 주방 쪽 베란다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방범창을 잘라내어 이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 텔레비전 받침대 위에 올려져 있던 피해자 D 소유의 시가 70만 원 상당의 금팔찌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나. 2018. 12. 17. 10:0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 10:00경 대전 서구 E 단독주택 2층에 있는 피해자 F의 주거지 앞에 이르러 미리 소지하고 있던 쇠톱을 이용하여 위 주거지의 창문에 설치되어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불상의 방범창을 잘라내어 이를 손괴하고 그 안으로 침입한 후 안방에 놓여져 있던 피해자 F 소유의 시가 150만 원 상당의 아이패드 1개, 현금 약 10만 원이 들어있던 저금통 1개를 가지고 나가 이를 절취하였다.
다. 2018. 12. 17. 10:20경 범행 피고인은 2018. 12. 17. 10:20경...