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인 A 피고인을 판시 [2018고단2149] 사건의 각 죄와 [2019고단495] 사건의 각 죄에 대하여...
이유
범 죄 사 실
[2018고단2149]
1. 상해, 폭행 피고인 A은 2018. 1. 19. 02:00경 청주시 흥덕구 C에 있는 피해자 D(여, 40세)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에게 헤어지자고 한다는 이유로 시비를 하던 중 피해자에게 “씨부랄년아, 내가 우습게 보이냐 ”라고 말하며 손으로 피해자의 머리를 1회 때려 피해자에게 약 2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우측 하악부 좌상 등을 가하고, 같은 날 23:00경 청주시 청원구 E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피해자와 말다툼을 하던 중 손으로 피해자의 목을 졸라 피해자를 폭행하였다.
2. 재물손괴
가. 피고인 A은 2018. 1. 19. 02:00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 소유인 휴대전화를 화단에 수회 내려찍어 휴대전화 화면이 어둡게 보이게 하는 등 수리비 25만 원 상당이 들도록 손괴하고, 피해자 소유인 F신용카드 1장을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나. 피고인 A은 2018. 1. 19. 23:00경 제1항 기재 피고인의 주거지에서, 주방에 있던 칼로 피해자가 입고 있던 시가불상의 점퍼를 찢고, 손으로 피해자 소유인 시가불상의 지갑을 찢고, G조합 카드 1장을 부러뜨려 피해자의 재물을 각 손괴하였다.
3. 여신전문금융업법위반 피고인 A은 제2의 가항 기재와 같이 D 소유의 F신용카드 1장을 손괴한 후 그대로 가지고 가 본드로 신용카드의 부러진 면을 붙이고, 2018. 1. 19. 03:41경 청주시 청원구 H에 있는 I(주) J에서 40,000원을 결제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분실하거나 도난당한 신용카드를 사용하였다.
4. 협박
가. 피고인 A은 2018
1. 27. 11:19경 제1항 기재 피해자의 주거지 앞에서 피해자와 전화통화를 하던 중 피해자가 나오지 않는다는 이유로 "나 너 집 앞에 있을 거야. 계속. 그래 씨발 한번 출근 차 앞에서 개망신 한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