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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지방법원 2014.03.18 2014고단349
절도등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생활비가 궁한 나머지 타인의 차량안에 있는 금품을 절취할 것을 마음먹고 그 대상을 물색하였다.

1.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대전 서구 C 소재 D슈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차량의 문이 잠겨있지 않은 것을 확인한 후 차량 안에 들어가 시가불상의 14K 반지 1개와 500원짜리 등 동전 15,000원 상당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2. 피고인은 2013. 12. 초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위와 같은 동 소재 E피부관리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시가불상의 14K 반지 1개를 가져가 절취하였다.

3. 피고인은 2013. 12. 중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위와 같은 동 소재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구권 1만원권 지폐 1장과 1천원권 지폐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4. 피고인은 2014. 1. 초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위와 F빌라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미화 1달러 지폐 4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5. 피고인은2014. 1. 초순 일자불상 새벽 무렵 위와 같은 구 G 소재 H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미화 10달러 2장과 2달러 지폐 1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6. 피고인은 2014. 1. 19. 04:00경 위와 같은 구 C 소재 I 식당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성명불상 피해자의 차량에서 위와 같은 방법으로 차량 안으로 들어가 1천원권 지폐 4장을 가져가 절취하였다.

7. 피고인은 2014. 1. 19. 05:00경 대전 서구 J 앞 노상에 주차되어 있던 피해자 K 소유의 L 아반떼 승용차를 발견하고 위 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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