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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11.10 2015가단132776
보증금반환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원고의 주장요지

가. 원고는 피고의 딸 C과 2011. 8.경 혼인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월 140만 원의 차임 조건으로 D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E에 있는 F아파트 609동 701호(이하, ‘소외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차하여 그 곳에서 신혼살림을 시작하였다.

나. 그런데, 원고는 피고로부터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담보대출금 상당의 월 150만 원의 차임 조건으로 피고 소유의 용인시 수지구 G에 있는 H아파트 310동 1803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입주하여 피고 부부와 함께 거주하면, 향후 이 사건 아파트의 담보대출금 4억 원을 원고가 승계하는 조건으로 이 사건 아파트를 원고에게 양도하겠다‘는 제안을 받고, 2012. 10.경 반환받은 소외 아파트의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그 무렵부터 C과 함께 이 사건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다. 그런데, 원고는 C과의 협의 이혼을 준비하기 위하여 2015. 8.경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하였으므로, 이로써 원고와 피고 사이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위 양도약정은 묵시적으로 해지되었거나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고는 이 사건 소장 송달로써 위 양도약정의 이행불능으로 인한 해지의 의사를 명시적으로 표시하였으므로, 피고는 원상회복으로서 원고로부터 지급받은 임대차보증금 명목의 5,000만 원과 월 지급금 합계액 4,200만 원을 지급할 의무가 있다.

따라서, 원고는 일부금 청구로서 피고에 대하여 5,000만 원과 그 지연손해금의 지급을 구한다. 라.

그리고, 양도약정 체결 사실을 인정할 수 없더라도, 원고와 피고는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의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으므로, 원고가 이 사건 아파트에서 퇴거한 이상 피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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