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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동부지방법원 2016.08.19 2016나22143
건물명도
주문

1. 제1심 판결을 취소한다.

2. 피고는 원고에게,

가.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을 인도하고,

나. 2015...

이유

1. 기초사실

가. D은 2002. 5. 17.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원고는 이 법원 C 부동산임의경매 사건에서 이 사건 아파트를 매각받아 2015. 5. 18.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였다.

나. 피고는 2002. 5. 3.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치고, 그 무렵부터 이 사건 변론종결일 현재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고 있다.

피고는 2011. 6. 16.경 D과 그의 가족들이 모두 퇴거한 후부터 단독세대주가 되어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였다.

한편, E는 2014. 1. 24. 이 사건 아파트를 주소지로 전입신고를 마쳤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제1호증, 갑 제3호증의 7, 갑 제4호증의 4, 5, 6, 7, 34, 36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및 판단

가. 당사자의 주장 1) 원고의 주장 피고는 가사도우미일 뿐 진정한 임차인이 아니므로 임차인으로서 대항력을 주장할 수 없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고, 피고의 인도완료일 또는 원고의 소유권 상실일까지 차임 상당의 부당이득금을 지급해야 한다. 2) 피고의 주장 피고는 2002. 5. 3. 먼 친척인 전소유자 D과 이 사건 아파트 중 일부인 안방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에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 그 무렵 위 임대차보증금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함께 거주하면서 가사도우미로 일하였다.

이후 피고는 D에게 5,000만 원을 대여하였고, 2004. 11. 20. 위 대여금 5,000만 원을 추가 보증금으로 충당하고 안방 외에 작은 방 1개를 임대목적물에 추가하는 조건으로 임대차보증금을 1억 원으로 하는 임대차계약을 체결하였다.

피고는 2006. 11. 20. 방 3개 안방 1개, 작은 방 1개, 중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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