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반소원고) B는 원고(반소피고)로부터 11,220,000원에서 9,250,000원에 대한 2015. 3. 4.부터 2015...
이유
본소, 반소에 관하여 함께 본다.
1. 기초사실
가. 피고 B는 2010. 1. 6. 원고와 사이에 원고 소유의 별지 목록 기재 부동산(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에 관하여 임대차보증금 5,000만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0. 2. 22.부터 2012. 2. 21.까지 24개월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이하, ‘이 사건 제1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고 그 무렵부터 남편인 피고 C 등 가족들과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피고 B와 원고는 계약기간이 만료될 무렵인 2012. 1. 11. 차임을 월 205만 원으로 증액하고 나머지 조건은 기존의 임대차계약과 동일한 내용으로 계약기간을 연장하기로 합의하여 같은 날 차임은 월 205만 원으로 증액하되 임대차보증금 액수는 동일하고 임대차기간을 2014. 2. 21.까지로 연장하는 내용의 재계약(이하, ‘이 사건 제2계약’이라고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 B는 2014. 1.분까지 9개월분 차임 합계 1,845만 원(= 205만 원 × 9)을 미지급한 상태였는데, 이 사건 제2계약 기간의 만료를 앞둔 2014. 1. 27.경 피고 C으로 하여금 자신을 대리하여 원고의 대리인인 모 D과 기존 계약의 연장 조건에 관하여 논의하도록 하였고, 원고와 피고들은, 피고들이 위 1,845만 원(이하, ‘이 사건 미지급차임’이라고 한다)과 2014. 2.분 차임을 더한 합계 2,050만 원을 2014. 3. 21.까지 지급하면 이 사건 제2계약 기간을 2014. 12. 21.까지 10개월 더 연장하기로 하되, 만약 피고들이 2014. 3. 21.까지 이 사건 미지급차임을 지급하지 못하면 두 달 후인 2014. 5. 21.까지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명도하기로 하는 합의(이하, ‘이 사건 연장합의’라고 한다)를 하였다.
그러나 피고들은 2014. 2.분 차임 205만 원을 지급하였을 뿐 2015. 3. 21.까지 이 사건 연장합의에 따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