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원고의 청구를 모두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1. 기초 사실 아래의 사실은 당사자 사이에 다툼이 없거나, 갑 제1 내지 54호증, 을 제1 내지 44호증(가지번호 있는 것은 가지번호 포함)의 각 기재 및 변론 전체의 취지를 종합하여 인정된다.
가. 당사자들의 관계 원고와 피고는 2011년경부터 서로 만나 교제하면서 2012년경부터 2018년경까지 동거하여 온 사이이다.
한편, 원고의 배우자였던 C은 2013. 7. 26. 창원지방법원 2013드단10083호로 원고 및 피고를 상대로 이혼, 위자료 등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하였는데, 위 사건에서 2014. 6. 10. 조정이 성립함에 따라 원고와 C은 이혼하게 되었다.
나. 피고의 각 아파트 매수 1) D빌라 피고는 2005. 2.경 사천시 소재 D빌라 E호를 매수한 후 그곳에서 딸들인 F, G과 함게 거주하였다. 2) H 아파트 피고는 2011. 12. 1. 진주시 H 아파트 I호(이하 ‘H 아파트’라고 한다)를 217,898,860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대금 중 1억 원은 위 아파트 담보대출금으로 충당하고, 나머지 대금은 2012. 2. 22.경 위 D빌라를 6,700만 원에 매도한 후 남은 돈 등 자신의 돈과 원고에게서 받은 돈으로 충당하였다.
피고는 2012. 3. 22. H 아파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친 후 그 무렵 딸들과 함께 위 아파트에 입주하였고, 원고도 그 무렵 위 아파트에서 피고와 동거하기 시작하였다.
3) J 아파트 피고는 2015. 1. 30. 진주시 J 아파트 K호(이하 ‘J 아파트’라고 한다
)를 2억 5,748만 원에 매수하였는데, 그 매매대금은 2015. 3. 28.경 H 아파트를 2억 5,000만 원에 매도한 후 그 매매대금 잔액(H 아파트와 관련한 대출금을 상환하고 남은 돈 과 J 아파트 담보대출금 1억 7,000만 원으로 충당하였다.
피고는 2015. 3. 31. J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받은 후, 그 무렵 자녀들 및 원고와 함께 위 아파트로 이사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