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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진주지원 2020.08.11 2019가단7415
임대차보증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5,0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2019. 12. 15.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 12%의 비율로...

이유

1. 인정사실

가. 원고는 2017. 4. 20. 피고와 그 소유의 사천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 한다)에 관하여, 보증금 1억 6,000만 원, 임대기간 2017. 5. 31.부터 2019. 11. 30.까지로 정하여 임대차계약을 체결한 후(이하 ‘이 사건 임대차계약’이라 한다), 위 보증금을 피고에게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서 거주하기 시작하였다.

나. 이 사건 임대차계약상 임대차기간 만료 무렵인 2019. 10. 28. 피고는 E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의 보증금을 E가 인수하는 조건으로 피고가 E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이에 따라 E는 피고로부터 1,800만 원을 지급받은 후 2019. 10. 29.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다.

다. 피고는 2019. 10. 28. 원고에게 이 사건 아파트 매도사실을 통지하였다.

원고는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란 임대기간 만료 후 이 사건 아파트에서 이사하였다.

【인정 근거】다툼 없는 사실, 갑 제1, 2호증, 을 제1 내지 3호증의 각 기재(각 가지번호 포함, 이하 같다), 변론 전체의 취지

2. 원고의 청구원인 원고는 2019. 11. 3. 피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보증금 반환을 구하며 임대인 지위 승계에 이의를 제기하였으므로, 피고가 여전히 임대인 지위에 있다.

또한 피고는 보증금 반환채무를 면할 목적으로 보증금 반환의 의사나 능력이 전혀 없는 E에게 1,8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를 매도하였다.

따라서 피고는 원고에게 이 사건 임대차계약에 따른 임대차보증금 중 일부금 내지 불법행위에 따른 손해배상금으로써 5,000만 원 및 이에 대한 지연손해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3. 판단

가. 청구원인에 대하여 1 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 제4항에 따라 임차주택의 양수인이 임대인의 지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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