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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9.10.31 2019가단14512
전세금반환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95,000,000원 및 이에 대하여 2013. 4. 9.부터 2019. 8. 5.까지는 연 5%의, 그...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0. 12. 9. 피고로부터 피고의 소유이던 화성시 C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라고 한다)를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임대차기간은 2011. 1. 8.부터 2013. 1. 8.까지로 정하여 임차한 다음, 피고에게 위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을 지급하고 이 사건 아파트에 입주하여 거주해 왔다.

나. 그런데 근저당권자인 주식회사 E의 신청에 따라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하여 2012. 8. 20. 임의경매절차가 개시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F이 매수인으로서 2013. 4. 8. 매각대금을 완납하여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원고는 그 무렵 F에게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였다.

다. 원고는 위 경매절차에서 배당요구를 하였으나 전혀 배당을 받지 못하였다.

[인정근거] 갑제1, 2호증의 각 기재, 변론 전체의 취지

2. 주장 및 판단

가. 위 인정사실에 의하면, 위 임대차계약을 기간만료로 종료되었다

할 것이니, 피고는 그에 따른 원상회복으로 원고에 위 임대차보증금 9,500만 원 및 이에 대하여 지연손해금을 반환할 의무가 있다.

나. 이에 대하여 피고는,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이후 이 사건 부동산을 F에게 인도한 2013. 4. 8.까지 이 사건 아파트를 종전의 용도대로 사용함에 따라 월 차임 60만 원 상당의 부당이득을 얻었으므로, 위 임대차보증금에서 부당이득금 합계 180만 원(60만 원 × 3개월)이 공제되어야 한다고 주장한다.

살피건대, 원고가 위 임대차계약의 기간만료 이후 2013. 4. 8.까지 이 사건 아파트에서 계속 거주해 온 사실은 앞서 본 바와 같으나, 한편 피고가 위 임대차보증금을 반환하지 아니한 이상 이 사건 아파트를 사용, 수익함에 따라 원고가 얻은 사용이익은 임대차보증금이 9,500만 원인 상황에서의 이 사건 아파트에 관한 월 차임 상당이라 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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