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로부터 2년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04.경부터 2005. 3.경까지 사이에 피해자 C로부터 부동산 구입비 등의 명목으로 금원을 차용한 바 있고, 피해자는 피고인을 상대로 하여 피고인 소유 부동산에 대해 부동산처분금지가처분신청을 하여 2006. 1. 20. 부산지방법원에서 채권자 피해자, 채무자 A, 대상토지 ‘부산 기장군 D 임야 39,686㎡ 중 피고인의 공유지분 39,686분의 6,142 갑구 16번(이하 ’갑구 16번 토지‘라고 함)’, ‘부산 기장군 D 임야 39,686㎡ 중 피고인의 공유지분 39,686분의 6,629 갑구 18번(이하 ’갑구 18번 토지‘라고 함)’에 대하여 처분금지가처분 결정이 되어있고, 2007. 12. 12. 부산지방법원에서 위 가처분의 본안소송으로 피고 피고인은 원고 피해자에게 1,060,000,000원 및 그에 따른 법정이자를 지급하고, 피고인은 피해자에게 위 갑구 18번 토지에 대하여 매매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취지의 원고 일부승소 판결이 있었고, 2011. 11. 10. 대법원에서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위 1심 판결이 선고되어 조만간 자신 소유의 부동산에 대하여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음을 알고, 별다른 채무가 없는 자신의 친동생인 E에게 허위의 근저당 설정을 하여 강제집행을 면탈하고자 계획하였다.
피고인은 2008. 1. 4.경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에서, 강제집행을 당할 우려가 있는 피고인 소유의 위 갑구 16번 토지에 대하여 E 앞으로 채권최고액 400,000,000원으로, 위 갑구 18번 토지에 대하여 E 앞으로 채권최고액 200,000,000원으로 허위의 각 근저당 신청을 하여, 같은 날 근저당설정등기를 경료하였다.
이로써 피고인은 허위 채무를 부담하는 방법으로 피해자 C의 강제집행을 면탈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제2회 공판조서 중 증인 C, E의 각...