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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2020.07.24 2020고정72
사문서위조등
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11. 10. 부산지방법원에서 배임죄로 징역 6월, 집행유예 1년을 선고받고 2017. 4. 19.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피고인은 부산 남구 B오피스텔 지하에서 스크린 골프장을 운영하던 중 사업 자금이 부족하게 되자 C으로부터 약 2억 원을 빌렸으나 사업악화로 인하여 변제하지 못하였고, C이 2015. 5. 7.경 위 채권을 근거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에 스크린골프장 내 유체동산에 대하여 경매신청(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사건번호 D)을 하면서 위 경매 진행에 관한 모든 권한을 채무자인 피고인에게 위임하였는데 채무자인 피고인 명의로는 동산경매의 수임자가 될 수 없어 피고인의 직원인 E을 수임자로 하여 경매신청을 하였고, 위 유체동산에 대한 경매 과정에서 집행관으로부터 커피머신 등 일부 유체동산에 대하여는 압류물 감정신청을 하여야 한다는 안내를 받아 감정신청을 하려고 하였으나, 당시에는 수임자인 E이 피고인이 운영하는 회사를 그만두어 E 명의로는 신청을 할 수 없게 되었다.

이에 피고인은 2015. 5. 26.경 부산 해운대구 재송동에 있는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 사무소 내에서 그 곳에 있는 검정색 볼펜을 사용하여 위 경매신청의 압류물 감정신청서를 작성하면서, 당시 다른 골프장을 피고인과 동업으로 운영하고 있던 F의 동의 없이 신청인란에 임의로 F의 이름을 기재하고 서명을 하는 방법으로 권리의무에 관한 사문서인 F 명의의 압류물 감정신청서 1매를 위조하고, 그 자리에서 위조 사실을 알지 못하는 성명불상의 집행관 사무소 담당자에게 F 명의의 압류물 감정신청서가 진정하게 성립된 서류인 양 제출하여 행사하였다.

증거의 요지

1. 증인 F, G의 각 법정진술

1. F에 대한 검찰 진술조서

1. G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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