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법원동부지원 2019.09.19 2019가단6869
소유권이전등기
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부산 기장군 C 임야 2995㎡’에 관하여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이유
1. 청구의 표시 원고는 2019. 4. 19.경 피고로부터 ‘부산 기장군 C 임야 2995㎡’를 8억 8,000만 원에 매수하기로 하는 매매예약계약을 체결한 후,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등기과 2017. 4. 25. 접수 제35496호로 마친 소유권이전청구권가등기를 마쳤는바, 이후 대금을 모두 지급하였으므로 이 사건 소를 제기함
2. 적용법조 무변론판결(민사소송법 제208조 제3항 제1호, 제257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