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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지방법원 2015.04.30 2014노4558
업무방해
주문

원심판결을 파기한다.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사실오인 피고인이 피해자의 업무를 방해한 사실이 없으므로, 이 사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나. 양형부당 설령 그렇지 않더라도, 원심의 양형(벌금 100만 원)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당심에 이르러 검사는 범죄사실 제1항을 아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이 변경하는 내용의 공소장변경허가신청을 하였으며, 이 법원이 이를 허가함으로써 이 사건에 대한 심판대상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러한 점에서 원심판결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변경된 공소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은 2013. 7. 10. 09:39경 부산 기장군 G 아파트 현관문에서 부산지방법원 동부지원 집행관 K 등이 부동산인도 강제집행을 실시하려고 하자 위 G건물 가까이에 피고인의 처 L 소유의 M 승용차를 주차하고 이를 출차하지 아니함으로써 위 차량으로 출입문을 봉쇄하여 통행하기 어렵게 하는 등 집행관으로 하여금 위 건물인도 강제집행을 하지 못하게 하여 위력으로 피해자의 위 건물인도를 통한 사용승인 신청 등 정상적인 시행사업 업무를 방해하였다.

3. 결론 원심판결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 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원심판결을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에 대한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의 [변경된 공소사실] 기재와 같다

(공소장변경허가신청서에 기재된 ‘T’은 단순한 오기로 보인다). 2. 판단

가. 업무방해죄에 있어서의 업무란 직업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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