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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평택지원 2017.02.02 2016고단2006
업무상횡령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C 종중의 회장으로, 위 종중 소유인 천안시 동 남구 D 토지를 매도 함에 있어, 종중 명의 부동산은 처분과정에서의 종중 내 분쟁 등의 이유로 매매계약의 법적 효력이 문제되는 경우가 발생할 수 있는 점 때문에 사람들이 매수를 꺼리거나 매매 가액을 제대로 평가 받지 못하는 것을 피하고자, 일단 위 토지를 피고인 개인 명의로 증여를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한 후 제 3에게 매도하고, 매매대금은 종중에 귀속시키기로 하고 2013. 3. 20. 위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였다.

피고인은 2013. 3. 26. 경 천안시 동 남구 E에 있는 법무사 F 사무실에서, G 및 H 과 위 토지 중 8,000평에 대하여 매매대금을 6억 4,000만 원으로 하는 매매계약을 체결하고, 계약금 및 중도금 합계 2억 원을 지급할 경우 G 및 H이 위 토지를 담보로 6억 원을 대출을 받음에 있어 위 토지에 채권자를 위한 근저당권을 설정해 주기로 약정하였다.

피고 인은 위 계약 당일 계약금 5,000만 원을, 같은 달 28. 중도금 1억 5,000만 원을 각각 지급 받아 피해자를 위하여 업무상 보관하던 중, 종중 총회 결의 등을 거치지 아니하고 임의로 2013. 12. 10. 1억 1,000만 원을 피고인의 아들인 I에게 빌려주고, 2014. 9. 26. 200만 원을 피고인의 딸인 J에게 빌려주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합계 1억 1,200만 원을 횡령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피고인에 대한 검찰 피의자신문 조서

1.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임야매매관련 사항 안내장, 예금거래 내역서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형법 제 356 조, 제 355조 제 1 항, 징역 형 선택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양형의 이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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