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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8.11.08 2018고합127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위반(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2년에 처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주식회사 B을 경영하는 사람이다.

피고인은 2015. 4. 22. 경 전주시 완산구 C 건물, D 호 소재 피해자 유한 회사 E의 담당 직원인 F에게 ‘ 피해자 회사 소유인 용인시 처인구 G, H, I, J, K, L 토지를 8억 9,000만 원에 매수하겠다.

계약금 8,900만 원과 잔금 1억 700만 원을 지급하고, 중도금 6억 9,400만 원은 피해자 회사의 M 은행에 대한 6억 9,400만 원의 대출금 채무를 소유권 이전 등기절차가 이행 되는 대로 피해자 회사의 대출금 채무를 승계하거나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 받아 변제하겠다.

’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위 토지에 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더라도 피해자 회사의 M 은행에 대한 위 채무를 대신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다른 은행으로부터 대출을 받아 위 채무를 변제할 의사나 능력도 없었다.

피고인은 이와 같이 위 F을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자 회사로부터 2015. 9. 16. 위 토지에 관하여 피고인의 아들인 N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받고 서도 피해자 회사의 M 은행에 대한 대출금 채무 6억 9,400만 원을 변제하지 아니하여 동액 상당의 재산상 이익을 취득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O에 대한 경찰 진술 조서

1. 수사보고( 참고인 P 전화조사), 수사보고( 참고인 Q 전화통화 관련)

1. 고소장, 고소인 추가 진술서, R 작성 진술서

1. 토지 등기부 등본, 부동산매매 계약서, 입금 내역, 수표 사본, 잔금 입금 내역, 대출 이자 납입 증명서, 각 내용 증명서, 건축허가( 신축) 신청서 반려, 위반 건축물 시정명령 통보, 위반 건축물 2차 시정명령 통보, 위반 건축물 이행 강제금 납부 독촉 사본 법령의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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