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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원지방법원 진주지원 2017.11.08 2017고단441
사기
주문

피고인을 징역 4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 일로부터 1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6. 9. 7. 경 경남 남해군 C에 있는 상호 불상의 커피숍에서, 피해자 D에게 “ 경남 남해군 E, F, G의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관련 민사 확정 판결문을 가지고 있어 수일 내로 내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다, 위 부동산을 시세보다 싸게 1억 5,000만 원에 매도하겠다” 는 취지로 말하였다.

그러나 사실 피고인은 2016. 3. 21. 경 H로부터 위 부동산을 담보로 1억 원을 2개월 동안 빌리면서 위 부동산의 소유권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교부하였고, 다음 날 위 1억 원을 I에게 빌려주었으나, 피해자와 위 부동산에 대한 매매계약을 체결할 무렵에도 I으로부터 위 1억 원을 변제 받지 못하여 H에게 차용금을 변제하지 못하고 있었고, 달리 피고인이 보유한 적극 재산이 없어 H에게 위 차용금을 변제할 방법이 없었으므로, 피해 자로부터 부동산 매매대금을 모두 지급 받더라도 피해자에게 위 부동산에 대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해 줄 의사나 능력이 없었다.

그럼에도 피고 인은 위와 같이 위 부동산을 담보로 제공하고 H에게 금 1억 원을 차용하면서 변제기 한이 경과하면 J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기를 할 수 있도록 이전 등기에 필요한 서류를 모두 교부하였고, 그 변제기가 경과하여 언제든지 H 명의로 소유권 이전 등 기가 경료 될 가능성이 있다는 사정을 숨기는 등 피해자를 기망하여 이에 속은 피해 자로부터 같은 날 계약서를 작성하면서 계약금 명목으로 1,000만 원을, 다음 날 중도금 명목으로 8,000만 원을 피고인 명의의 농협은행계좌( 계좌번호 K) 로 송금 받았다.

이로써 피고인은 피해자를 기망하여 재물을 교부 받았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부동산매매 계약서 사본, 각 등기사항 전부 증명서

1. D, H에 대한 각 경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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