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은 무죄.
이유
1. 공소사실의 요지 피고인은 망 C의 차남이고, 망 C는 1999. 8. 31. 경 D 8 대손 소 종중( 이하 ‘ 종중’) 회장을 역임함을 기회로 종중 소유의 용인시 처인구 E 답 334㎡, F 답 199㎡( 이하 ‘ 이 사건 토지’ )를 명의 신탁 받아 그 무렵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2002. 12. 25. 경 사망하였고, 종중에서는 이 사건 토지에 대한 등기 권리증을 보유하면서 1999. 12. 23. 경 명의 신탁 취지를 더욱 명백히 하기 위하여 G 등 종 원 4명 명의로 근저당권 설정 등기를 경료 하였으며 2007. 10. 10. 경 피고인에게 이 사건 토지의 반환을 구하는 내용 증명을 발송한 사실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은 2007. 3. 2. 경 이 사건 토지에 대해 협의 분할에 의한 상속을 원인으로 한 소유권 이전 등기를 경료 하여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던 중, 그 반환을 거부한 채 임의로 피고인 개인 채무에 대한 담보 조로 2010. 3. 25. 경 모 현 농업 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1억 1,700만원의 근저당권 등기를, 2011. 12. 6. 경 위 모 현 농업 협동조합에 채권 최고액 2,600만원의 근저당권 등기를, 2013. 2. 5. 경 H 외 2명에게 채권 최고액 6,000만원의 근저당권 등기를 각각 경료 해 줌으로써 이를 횡령하였다.
2. 판단
가. 등기부 등본, 공사용 지지장 물 보상가격 사정 표, 종중 토지 재산세 납부 통장 사본, 제 4회 공판 조서 중 증인 G의 진술 기재 등에 의하면, 종중은 용인시 I, J, K 각 토지부분 수용으로 인한 수용 보상금으로 1999. 8. 25. 91,437,000원을 수령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그 다음 날인 1999. 8. 26. L과 망 C 사이에 매매계약이 체결되었는데, 이 사건 토지의 매도인인 L이 이 법정에서 ‘ 이 사건 토지를 종중에게 팔았다’ 는 취지로 진술한 사실, 이 사건 토지에 관하여 1999. 12. 23. 채무자 C, 근저당권 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