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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서부지방법원 2019.08.14 2017고단1584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피고인

A을 벌금 9,000,000원에, 피고인 B를 징역 6월에, 피고인 C을 징역 1년에 각 처한다.

피고인...

이유

범 죄 사 실

『2017고단1584』 피고인 A, B는 부자지간이고, 피고인 B, C은 친구지간이다.

피고인

A, B는 2017. 3. 10. 서울 서대문구 D오피스텔 E호를 성매매 업소로 사용할 목적으로 임차하였다.

피고인

B, C은 2017. 3. 16.경부터 2017. 4. 10.경까지 인터넷 사이트에 위 업소를 광고하고, 성매매를 할 태국 국적 여성을 데리고 와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하고, 남자 손님들이 연락하면 위 오피스텔의 위치와 호실을 알려주어 성매매를 하러 오게 하고, 남자 손님들이 위 오피스텔에 들어가 태국 국적 여성과 성관계를 할 동안 오피스텔 밖에서 대기하며 경찰 단속 및 손님 난동에 대비하고, 성관계가 끝나면 위 E호에 들어가 태국 국적 여성이 받은 1회 성관계당 8만원 내지 20만원의 대금 중 일정액(성매매 시간에 따라 성매매 대금을 정하는데 6만원, 8만원 상당 성매매 경우 4만원, 12만원 상당 성매매 경우 6만원)을 수금하였다.

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2017고단2382』 피고인 C은 2017. 6. 12.경부터 2017. 6. 19.경까지 서울 노원구 F오피스텔 G호에서, 성매매 여성인 H을 위 오피스텔에 거주하게 하고, 인터넷 광고를 보고 연락한 남자 손님들에게 위 오피스텔의 위치와 호실을 알려주어 성매매를 하러 오게 하고, 위 여성과 남성 손님들의 성관계가 끝나면 위 여성이 받은 성매매 대금 8만원 내지 12만원 중 절반을 가져가는 방법으로 영업으로 성매매알선 등 행위를 하였다.

증거의 요지

『2017고단1584』

1. 피고인 A, C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A, C, B에 대한 각 일부 검찰피의자신문조서 “2017. 4. 10. 사건 발생 당일 I로부터 문제가 생겼다는 취지인 ’3‘ 등의 문자를 받고 피고인 B가 오피스텔로 먼저 올라갔다“,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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