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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지방법원 부천지원 2015.11.20 2015고단2405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
주문

1. 피고인 A을 징역 1년에 처한다.

2. 피고인 B을 징역 1년에 처한다.

다만, 위 판결 확정일부터...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

A은 2015. 4. 10.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성매매알선등행위의처벌에관한법률위반(성매매알선등)죄로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및 벌금 400만원을 받아 2015. 4. 18. 위 판결이 확정되어 현재 집행유예 기간 중이다.

피고인

A은 부천시 원미구 D 2층을 임차하여 성매매업소 'E'를 운영하는 업주, 피고인 B은 점포 임차료 및 업소 수익금 일부를 A에게 지불하고 나머지 수익금으로 업소 운영비를 충당하며 위 ‘E’를 전반적으로 운영하는 실장이다.

피고인들은 공동하여 2015. 8. 18. 22:30경 위 'E' 영업장에 경찰의 단속에 대비한 CCTV를 설치한 후 총 4개의 마사지실, 2개의 여자종업원 대기실을 마련해 놓고, 인터넷 또는 영업용 휴대전화로 예약한 불특정 다수의 남자 손님들로부터 코스별로 8만원 내지 10만원의 성매매 대금을 교부받고, 태국인 여자종업원인 F로 하여금 2회, G으로 하여금 3회, H로 하여금 3회 성매매를 하게하는 등 2015. 6.경부터 2015. 8. 18.경까지 태국 국적 여성들로 하여금 성행위를 하도록 하여 영업으로 성매매를 알선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 A의 일부 법정진술

1. 피고인 B의 법정진술

1. 증인 B의 일부 법정진술(피고인 A에 대하여)

1. 피고인들에 대한 각 검사 피의자신문조서

1. 피고인 A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피고인 A에 대하여 B 진술부분 제외)

1. F, G, H에 대한 각 경찰 피의자신문조서

1. I의 진술서

1. 임대차계약서

1. 압수조서, 압수목록

1. 현장사진 등

1. 조회결과서(A), 수사보고(피의자 A에 대한 동종범죄 판결문 첨부 보고), 판결문 2부 및 약식명령문 1부 피고인 A의 변호인은 피고인 A이 이 사건 성매매 알선에 직접 관여하지 않았으므로 성매매 알선의 공동정범이 아니라, 방조범에 불과하다는 주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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