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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8.06.22 2018고합107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1년 6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3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7. 8. 31. 21:40 경 경산시 C에 있는 지체장애 4 급인 피해자 D( 여, 71세) 의 주거지 방안에서, 피해 자로부터 맥주 1 병을 구입하여 마신 뒤 잠을 자 던 중 피해자가 집에 가라며 흔들어 깨우자 방바닥에 앉아 있던 피해자를 손으로 밀어 넘어뜨린 뒤,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 움직이지 못하게 하고, 다른 손으로 피해자의 바지를 내리고, 상의를 걷어 올려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신체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법정 진술

1. 각 수사보고( 피해자 D 진술에 대한 속기록 첨부, 112 신고사건처리 표 첨부)

1. 각 내사보고 - 피해자의 장애인 증명서 등 첨부, 피해자의 진술에 대한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 첨부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징역 형 선택)

1. 작량 감경 형법 제 53 조, 제 55조 제 1 항 제 3호(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참작)

1. 집행유예 형법 제 62조 제 1 항( 아래 양형의 이유 중 유리한 정상 거듭 참작)

1. 사회봉사명령 및 수강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제 4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에게 최근 10년 이내 동종 범죄 전력이 없는 점, 피고인이 자신의 범행을 인정하며 반성하고 있는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에 대한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 강의 수강만으로도 재범 방지 효과를 어느 정도 거둘 수 있다고

보이는 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볼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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