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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북부지방법원 2016.03.24 2015고단248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벌금 2,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4. 30. 16:25 경 서울 중랑구 C에 있는 D 경륜 장에서 위 경륜 장의 안전요원인 피해자 E( 여, 42세) 을 발견하고 추행하기로 마음먹고, 피해자의 뒤를 지나가면서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누르듯이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공중이 밀집하는 장소인 경륜 장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5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 F의 각 진술 기재

1. CCTV 영상 CD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진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피해자는 수사기관과 이 법정에서 일관하여 피고인이 손으로 피해자의 엉덩이를 만졌다고 진술하였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이 사건을 목격한 증인 F의 진술과 모순되지 않는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된다.

이 사건 공소사실이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불이익 및 부작용 등 여러 사정을 종합하면, 피고인의 신상정보를 공개, 고지하여서는 아니 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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