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1,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5. 8. 21. 08:50 경 서울 광진구 C에 있는 지하철 D 역에 도착하는 전동차 내에서, 출입문 앞에 서 있던 피해자 E( 여, 20세) 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10회 가량 툭툭 치는 방법으로 대중 교통수단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제 2회 공판 조서 중 증인 E의 진술 기재 ( 피고인과 변호인은,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친 사실이 없다고 주장한다.
피해자의 진술은 피해 내용, 피해자의 느낌과 반응, 범행 전후의 상황에 관하여 대체로 일관되고 구체적인 점, 달리 피해자의 진술에 허위가 게재될 사정이 보이지 않는 점 등에 비추어 그 신빙성이 인정되므로, 피고인이 피해자의 엉덩이 부위를 손으로 툭툭 친 사실이 인정된다.
또 한 객관적으로 여성인 피해자의 엉덩이를 치는 행위는 일반적이 고도 평균적인 사람으로 하여금 성적 수치심이나 혐오감을 일으키게 하고 선량한 성적 도덕관념에 반하는 행위에 해당하고, 그로 인하여 피해자의 성적 자유를 침해하였다고
봄이 타당하다 할 것이므로, 피고인의 행위는 추행에 해당한다고 평가할 수 있다.
나 아가 추행행위의 형태와 당시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의 범의도 인정할 수 있다.
따라서 이 사건 공소사실은 충분히 인정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