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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주지방법원 2018.11.22 2018고단1532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공중밀집장소에서의추행)
주문

피고인을 징역 6개월에 처한다.

다만 이 판결 확정일부터 2년 간 위 형의 집행을 유예한다....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2018. 5. 22. 16:40 경 청주시 흥덕구 B 아파트에서 같은 시 상당구 C 아파트 구간을 운행하는 D( 주) 소속의 E 버스 (F 번) 내에서 옆자리에 앉아 있던 피해자 G( 가명, 여, 17세 )에게 “ 남자친구 있냐,

첫 경험이 언제냐.

”라고 말하며 수회에 걸쳐 손으로 피해자의 허벅지를 쓰다듬고 만지고, 피해자의 팔을 만져 공중 밀집장소에서 피해자를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G에 대한 속기록

1. 발생보고( 강제 추행), 수사보고( 버스 블랙 박스 동영상 캡 쳐 사진 첨부 등에 대하여), 수사보고( 피의자 특정) ( 피고인과 변호인은 판시 버스 안에서 피해자와 대화를 나누었을 뿐이라고 주장하나,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해자는 범행 전후의 상황, 대화 내용, 범행의 경위에 관하여 직접 경험하지 아니하고는 알 수 없는 세부적인 정황에 이르기까지 구체적으로 진술하고 있어 그 진술에 신빙성이 있고, 달리 피해 자가 피고인을 모함할 동기를 찾을 수 없다.

따라서 위 주장은 받아들이지 아니한다)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1 조, 징역 형 선택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 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피고인의 연령, 직업, 가정환경, 사회적 유대관계, 전과 및 재범의 위험성, 이 사건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으로 인하여 기대되는 이익 및 예방 효과와 그로 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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