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피고인을 벌금 25,000,000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100,000원을...
이유
범 죄 사 실
피고인은 피해자 C( 가명, 여, 22세) 의 이웃에 거주하는 사람이고, 피해자는 지적 장애 2 급이다.
피고인은 2017. 4. 일자 불상 10:00 경 안양시 만안구 D, 비 (B )02 호에 있는 피고인의 주거지 현관에서, 피해자가 피고인의 애완견을 구경한 뒤 귀가하려고 하자 손으로 피해자의 팔을 잡아당겨 반항을 억압한 다음 손을 피해 자의 상의 목 부분을 통하여 옷 안 브래지어 속까지 집어넣어 피해자의 양쪽 가슴을 만졌다.
이로써 피고인은 정신 적인 장애가 있는 피해자를 강제로 추행하였다.
증거의 요지
1. 피고인의 일부 법정 진술
1. 증인 C( 가명) 의 법정 진술
1. 수사보고( 피의자 주거지 내부 사진촬영 등), 수사보고( 피해자 장애등급), 내사보고( 본건을 참고인 E이 인지하게 된 경위 등) 의 각 기재 및 영상
1. 장애인 증명서, 속기록, 진술 조력인 보고서, 아동 ㆍ 장애인 성폭력 사건 진술분석전문가 의견서의 각 기재 법령의 적용
1. 범죄사실에 대한 해당 법조 및 형의 선택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6조 제 3 항, 형법 제 298 조( 벌 금형 선택)
1. 노역장 유치 형법 제 70조 제 1 항, 제 69조 제 2 항
1. 이수명령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16조 제 2 항 본문
1. 가납명령 형사 소송법 제 334조 제 1 항
1. 공개명령 및 고지명령의 면제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 47조 제 1 항, 제 49조 제 1 항, 아동ㆍ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제 49조 제 1 항 단서, 제 50조 제 1 항 단서( 이 사건의 경우 신상정보 등록 및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만으로도 어느 정도 재범을 방지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보인다.
그 밖에 피고인의 나이, 가정환경,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공개ㆍ고지명령으로 인하여 피고인이 입을 불이익과 예상되는 부작용, 그로써 기대되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