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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6.10.28 2016노2535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8월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심신미약(제2 원심판결) 피고인은 이 사건 2016. 4. 23.자 범행 당시 술에 만취하여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원심판결들이 선고한 각 징역 4월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판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의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원심판결들 전부에 대하여 항소를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각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각 원심판결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그대로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위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제2 원심판결에 대한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6. 4. 23.자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던 사실은 인정되나, 그러한 사정을 감안하더라도 이 사건 범행의 경위, 그 수단과 방법, 범행 전후 피고인의 태도 및 언행,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이르렀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의 양형부당 주장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따라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 이 법원이 인정하는 피고인에 대한 범죄사실 및 증거의 요지는, 모두 원심판결들의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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