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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1.22 2014노3275
절도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원심판결 모두에 대하여)

가. 심신미약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들을 저질렀을 당시 술에 만취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이 반성하고 있는 점, 범행의 경위 및 정도 등에 비추어 보면 원심이 선고한 형(제1원심판결 : 징역 10월, 제2원심판결 : 징역 8월)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모두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데,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다.

이 점에서 원심판결들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이러한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대하여 살펴본다.

3.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한 판단 먼저 제1원심판결의 절도와 제2원심판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의 범죄사실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이 사건 범행의 경위, 범행의 수법과 내용, 범행 전후에 나타난 피고인의 행동과 태도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들을 저질렀을 당시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기는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다음으로 제1원심판결의 재물손괴와 주거침입 범죄사실 부분에 대한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대해서 살펴본다.

피해자 H의 경찰에서의 진술에 의하면, 피고인이 2014. 7. 27. 20:30경 자기 집 계단에 올라가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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