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
B을 징역 2년 9월에 처한다.
피고인...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B 1)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제1원심판결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장애 상태에 있어 기억이 잘 나지 않으나, 피해자에게 발생한 상해가 피고인이 칼을 휘둘러서 발생한 것이 아니다. 그럼에도 원심이 이 사건 공소사실과 관련하여 피고인에게 유죄를 선고한 것은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심신장애 제1원심판결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은 이 사건 범행 당시 심신상실 상태에 있었다
피고인
B은 심신장애 주장을 하고 있으나, 피고인만이 항소한 사건에서 원심이 제1원심판결 판시 제2항에 관하여 피고인이 심신미약 상태에 있었다고 보아 심신미약 감경을 한 바 있으므로, 피고인의 심신장애 주장을 심신상실 주장으로 한정하여 판단하기로 한다. .
3) 양형부당 원심들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각 형(제1 원심판결 : 징역 2년, 몰수, 추징, 제2 원심판결 : 징역 1년 6월, 추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피고인 C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형(벌금 400만 원 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피고인 B에 대한 직권판단 피고인이 원심판결들에 대하여 각 항소를 제기함에 따라 각 그 항소사건을 당심에서 병합하여 심리하게 되었는바, 원심판결들이 판시한 각 범죄사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이 점에서 제1 원심판결 중 피고인 B 부분 및 제2원심판결은 모두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다만, 피고인의 사실오인 및 심신장애 주장은 위와 같은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 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는 이에 관하여 살펴보기로 한다.
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