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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7.24 2015노1830
폭력행위등처벌에관한법률위반(집단ㆍ흉기등협박)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징역 1년에 처한다.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1) 심신미약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 제1 원심판결이 선고한 징역 1년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판결이 선고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보호관찰 1년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판시 각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각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하는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으므로, 피고인의 이 부분 주장은 이유 없다.

3. 결 론 그렇다면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은 이유 없으나, 원심판결들에는 위와 같이 직권파기사유가 있으므로, 피고인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에 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364조 제2항에 의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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