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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지방법원 2015.04.10 2014노3492
상해등
주문

원심판결들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을 벌금 500만 원에 처한다.

피고인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이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 (1) 심신미약(제1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은 제1 원심 판시 범행 당시 술에 많이 취해 심신상실 또는 심신미약의 상태에 있었다.

(2) 양형부당(원심판결 전부에 대하여) 제1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200만 원의 형과 제2 원심이 피고인에게 선고한 벌금 100만 원의 형은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검사 (1) 사실오인(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피고인에게 재물손괴의 고의가 있었음은 명백함에도, 재물손괴의 점에 관하여 무죄를 선고한 제2 원심판결에는 사실을 오인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위법이 있다.

(2) 양형부당(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제2 원심의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판 단

가. 직권판단 피고인과 검사의 항소이유를 판단함에 앞서 직권으로 살피건대, 피고인은 제1 원심판결 및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검사는 제2 원심판결에 대하여 항소를 각 제기하였고, 당심은 위 두 항소사건을 병합하여 심리하기로 결정하였는바, 위 원심판결들의 범죄사실들이 형법 제37조 전단의 경합범 관계에 있는 이상 이를 동시에 판결하여 하나의 형을 선고하여야 할 것이므로, 원심판결들은 더 이상 유지될 수 없게 되었다.

그러나 위 직권파기사유에도 불구하고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과 검사의 사실오인 주장은 여전히 이 법원의 판단대상이 되므로, 아래에서 판단한다.

나. 피고인의 심신미약 주장에 관한 판단 이 사건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이 제1 원심판결 판시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음은 인정되나, 피고인의 평소 주량, 범행에 이르게 된 경위, 범행의 수단과 방법, 그리고 범행 후의 정황 등에 비추어 볼 때, 피고인이 위 범행 당시 음주로 인하여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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