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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방법원 2017.09.29 2016가합78055
원상회복 등 청구의 소
주문

1. 원고의 청구를 기각한다.

2. 소송비용은 원고가 부담한다.

이유

... 분양받는 내용의 분양계약(이하 ‘이 사건 분양계약’이라 한다)을 체결하였다.

다. 이 사건 주택은 설계도면상 1층 가운데 부분이 중정(마당)으로 설계되어 있으나, 피고는 수분양자들에게 추가 부담 없이 위 중정 부분을 거실로 확장할 수 있는 옵션(이하 ‘확장형’이라 하고, 중정을 거실로 확장하지 아니하는 것을 ‘기본형’이라 한다)을 제공하였고, 이에 따라 D은 위 분양계약 당시 확장형을 선택하였는바, 이 사건 분양계약 중 확장형 선택과 관련된 부분은 아래와 같다.

확장형 포함사항 - 1층 다용도실, 드레스룸, 거실 - 1층 지열보일러실(분양면적에 포함안됨) [분양면적] 대지면적 - 대지지분 : 322㎡ - 도로지분 : 67.88㎡ - 합계 : 389.88㎡ 건축면적 - 1층 면적 : 73.49㎡(확장면적 : 14.21㎡) - 2층 면적 : 57.55㎡ - 지하주차장 : 33㎡ - 서비스면적 : 11.96㎡ - 합계 : 176.00㎡ * 면적증감은 다소 있을 수 있음(1, 2층 확장은 분양자의 책임에 의한 선택사항임)

라. 이 사건 분양계약에 따른 분양대금은 아래 표 기재와 같이 원고가 피고에게 이를 계좌이체의 방법으로 지급하였는데, 원피고는 2015. 6. 29. 위 분양계약의 수분양자 명의를 D에서 원고로 변경하기로 합의하고 계약체결일을 종전과 동일하게 2014. 12. 12.로 기재한 분양계약서를 새로 작성하였다.

지급일 지급금액 비고 2014. 12. 12. 50,000,000원 계약금 2015. 1. 12. 100,000,000원 1차 중도금 2015. 9. 17. 100,000,000원 2차 중도금 합계 250,000,000원

라. 한편, 이 사건 주택은 자연녹지지역에 건축되는 것이므로 용인시 도시계획 조례 제50조 제1항 제15호에 따라 그 건폐율이 20%를 초과할 수 없는데, 수분양자가 확장형을 선택하는 경우 건폐율이 20%를 초과하게 되므로, 피고는 2016. 3. 25. 이 사건 주택을 일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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