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문
1. 피고는 원고에게 65,000,000원과 그 중 5,000,000원에 대하여는 2017. 12. 18.부터, 30,000,000원에...
이유
1. 기초사실
가. 원고는 2017. 12. 19. 피고와, 피고 소유의 용인시 기흥구 C 아파트 D호(이하 ‘이 사건 아파트’)를 348,500,000원(계약금 35,000,000원, 중도금 10,000,000원, 잔금 303,500,000원)에 매수하는 내용의 매매계약을 체결하였고, ‘현시설 상태에서 매수인이 현장답사하고 내, 외부시설물에 대하여 인지한 후의 계약임(확장형, 다락확장, 넥산공사사항 있음)’을 특약사항으로 정하였다.
나. 원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피고에게 2017. 12. 18. 가계약금 5,000,000원, 2017. 12. 21. 계약금 30,000,000원, 2018. 1. 26. 중도금 10,000,000원을 지급하였다.
다. 이 사건 매매계약 당시 피고는 공동주택관리법에 따른 신고나 행위허가를 받지 않고 이 사건 아파트의 발코니(9.4㎡)를 거실로 확장하였고, 기존 다락에 이어서 거실 윗부분(약 17.907㎡)을 다락으로 확장한 상태였다
(이하 ‘이 사건 확장 부분’). 라.
원고는 기흥구청에 이 사건 확장 부분과 관련하여 민원을 제기하였고, 이에 기흥구청은 2018. 8. 7. 및 같은 달 24. 피고에게 이 사건 확장 부분에 대하여 시정명령을 하였다.
이후 피고는 위와 같은 시정명령에 따라 이 사건 확장 부분을 원상복구하였다.
마. 원고는 이 사건 소장의 송달로써 피고에게 이 사건 확장 부분이 불법건축물임을 이유로 이 사건 매매계약을 취소 또는 해제한다고 통지하였다.
[인정근거] 다툼 없는 사실, 갑 1~4호증, 을 3, 4호증(가지번호 포함)의 기재 및 영상, 기흥구청장에 대한 사실조회결과, 변론 전체의 취지
2. 당사자의 주장
가. 원고 1 주위적 청구 피고는 이 사건 매매계약에 따라 원고에게 거실 윗부분까지 복층으로 적법하게 공사된 상태로 이 사건 아파트를 인도하여야 할 것인데, 기흥구청의 원상복구명령에 따라 이 사건...